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부동산진단] '시장붕락 막자' 사전 긴급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4년05월26일 15:42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9

부양 수순밟기 해석, 미분양 대책 임박 기대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냉각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주요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긴급 부동산 시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이하 건설부)가 최근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24일 국무원에 보고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국무원이 시장 동요가 두드러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정한 지방정부의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중국 건설부는 4월 말과 5월 초에도 각 지방도시 부동산 시장 시찰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다시 국무원의 지시를 받고 재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건설부가 이번에 시장조사에 착수한 도시는 난징(南京)·광저우(廣州)·선전(深圳)·푸저우(福州) 등 대도시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중소도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부는 이번 시장조사에서 조사 대상 도시의 부동산 수급상황과 거래, 은행대출 및 시장안정 조치 등을 점검했다.

난징건설부 관계자는 "20일 중앙 건설부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조금 갑작스러웠고, 하루 일정이었지만 난징 부동산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기업 중위안부동산(中原地産)  연구부의 장다웨이(張大偉)는 "부동산 가격이 완만히 하락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도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과잉 해소'
중국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공급과잉 상황이다. 중국은 지방도시의 부동산 시장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거래량을 늘려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지 실태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회수가 가능해지고, 중국 경제의 부담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12일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15개 시중은행에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도 부동산 거래량 확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35개 도시 분양주택 수급상황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08~2013년 중국 주요 35개 도시 가운데 29개 도시의 분양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미분양 부동산 증가현상이 중소도시에서 일선(一線)도시로 불리는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北京)을 예로 들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사전분양과 후분양 물량을 합해 총 7만 838채에 달한다.

◇ 지방정부, 부동산 정책 완화 '용인'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 살리기 조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어,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지방정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오루싱(趙路興) 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부동산 정책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정부가 과도한 시장 간섭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구매제한 완화에 나선 것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시중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부터 닝보(寧波)·우시(無錫)·정저우(鄭州)·양저우(揚州) 등 10개 지방도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톈진(天津)·광저우(廣州) 난사(南沙)·푸젠(福建) 등도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