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기업 회계 투명성 나아지지 않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발의한 외감법은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인이 지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 금융감독 당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유임제를 실시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해 최근 동양사태, STX에 이르기까지 대형 회계 부정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3년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8개국 중 91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회계부정이나 장부조작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 등에 악용될 유인도 크다"며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청년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도 이 자리에서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고 보수도 회사가 지급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인은 공정한 감사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를 통해 감사인이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야 다시 공정한 감사인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청년회계사 및 일선 회계사 1251명이 연대지지 서명에 동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