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통령 세월호 담화]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는 계기"(종합)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0:41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1:26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관피아 척결 방안 제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 해경 해체 및 국가안전처로 안전관련 기능 통합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 ▲ 공무원 채용 방식 변경,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혁신 방안 ▲ 기업회생절차의 헛점 및 개선방안 ▲ 여야 민간 참여 진상조사위원회 및 특별검사제 ▲ 국가재난방재시스템 컨트롤타워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9시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34일째에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가 아닌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인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

박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작업 실패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련 업부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이 담당해온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각각 넘어가게 된다. 안전행정부 역시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통합한다.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게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배후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하다"며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도 당부했다.

◆ 공직사회 개혁...민간전문가에 대폭 개방

박 대통령은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직사회 혁신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바꾸기로했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또 '무늬만 공모제도'라는 비판을 듣는 개방형 충원제도를 부처별이 아닌 중앙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아울러 순환보직제를 개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업회생절차 헛점 개선...사실상 살인행위 형법 개정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라고 지적했다.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17년전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채를 탕감 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린 사실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희생자 진상 규명과 관련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개선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로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대응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