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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월호 담화] 해경 해체, 안행부·해수부 대폭 축소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0:50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0:50

朴 ”해경 구조업무 사실상 실패”

해경·안행부·해수부 안전 업무는 신설 국가안전처에 집중


[뉴스핌=김민정 기자] 해양경찰청이 출범 61년 만에 해체된다. 안전에 대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도 ‘안전’ 기능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하고 행정자치업무에만 집중하게된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에만 전념토록 할 방침이다.

해경·안행부·해수부에서 뺀 안전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경은 1953년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업무를 시작한 후 6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경의 몸집이 계속 커진 반면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행부의 기능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해경이 담당해온 해양경비 업무와 안행부의 안전 업무,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총괄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집중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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