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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보험적용'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8:26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8:27

[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7월부터 75세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율이 가벼워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도 결정했다.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일부 치아가 결손된 만 75세 이상 노인은 평생 동안 2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이제는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아래턱에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할머니 A씨가 기존에는 치과임플란트 1개를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시술하고 139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돼 할머니 A씨 같은 경우, 60만원만 내면 된다. 임플란트 1개 시술시, 행위수가 101만원·분리형 식립재료 18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돼 실제 할머니의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6월부터는 '인공성대삽입술' '유전자 검사8종'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를 이용한 시술 등도 급여가 적용된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가 목소리를 되찾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은 환자가 부담할 금액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가벼워진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8종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금이 14만~34만원에서 1만6000원~6만원으로 줄어든다.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를 이용한 시술은 급여 전환에 따라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적어진다.

건정심은 이 밖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사회적으로 급여 요구가 있는 3항목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급여하는 선별급여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던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선별급여로 전환,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본인부담률을 80%로 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의 경우 55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가벼워진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해 약 3만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이날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은 유용성 입증 실패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ST의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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