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바뀐' 금융실명제법…자녀 계좌에 3억 입금하면 유죄?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0:50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7

조세회피 가족간 거래도 불법…"예금보호 자녀명의 통장은 합법"

[뉴스핌=김선엽 기자] # 20억원대 자산가인 A씨(68)는 지난해  증여 목적으로 아들 B씨 명의의 통장에 3억원을 넣었다. 조세당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혹시 적발되더라도 차명계좌라며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면 증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탈출구를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A씨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탈세목적의 차명계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일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차명거래를 금지한다. 또 위반시 형사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중 공포되고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도입취지가  무색할  만큼 차명계좌는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A씨의 사례처럼 차명계좌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개설됐다.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증여 자체를 부인하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세법상 증여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입증을 하지 못하면 명의자 소유의 계좌로 보아 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탈세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모든 차명계좌는 불법이 됐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선의'의 차명계좌가 아닌 이상, 실소유자는 차명계좌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됐고 따라서 해당계좌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것이 합법활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차명계좌 자체가 아니라 조세포탈, 비자금 은닉 등 직접적 범죄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제했다.

금융권의 한 변호사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총괄적인 금지규정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허용되는 선의의 차명계좌란 무엇일까?

개정법 자체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단 탈세 등의 불법 목적이 아니라면 선의로 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컨대 동창회 회비를 차명계좌에 보관해 둔 경우나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호(5000만원 이하)를 위해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정의가 곤란해서 그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선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아들 이름의 차명을 썼다면 불법 차명계좌"라고 말했다. 반면 "용돈으로 1만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 줬다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명계좌 처벌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학비,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차명계좌 시비에서 벗어난다. 

반면, 재산형성의 목적과 관계된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적금 등을 넣어줘 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여가 목적이라면 정직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은행 정원기 강남PB센터장은 "그동안 고객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것은 종합소득세 절세가 주목적"이라며 "고객들이 문의해 오면, 현재의 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증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사진
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 회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내 방산사업을 직접 챙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자사 회장으로 신규 선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 오른쪽)과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비전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5곳의 회장직을 겸하게 됐다. 김승연 회장의 합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러브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방산기업들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졌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오션은 특히 지난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 인맥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중 한 명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와 40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우주항공 등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2024-11-14 16: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