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바뀐' 금융실명제법…자녀 계좌에 3억 입금하면 유죄?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0:50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7

조세회피 가족간 거래도 불법…"예금보호 자녀명의 통장은 합법"

[뉴스핌=김선엽 기자] # 20억원대 자산가인 A씨(68)는 지난해  증여 목적으로 아들 B씨 명의의 통장에 3억원을 넣었다. 조세당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혹시 적발되더라도 차명계좌라며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면 증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탈출구를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A씨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탈세목적의 차명계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일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차명거래를 금지한다. 또 위반시 형사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중 공포되고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도입취지가  무색할  만큼 차명계좌는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A씨의 사례처럼 차명계좌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개설됐다.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증여 자체를 부인하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세법상 증여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입증을 하지 못하면 명의자 소유의 계좌로 보아 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탈세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모든 차명계좌는 불법이 됐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선의'의 차명계좌가 아닌 이상, 실소유자는 차명계좌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됐고 따라서 해당계좌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것이 합법활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차명계좌 자체가 아니라 조세포탈, 비자금 은닉 등 직접적 범죄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제했다.

금융권의 한 변호사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총괄적인 금지규정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허용되는 선의의 차명계좌란 무엇일까?

개정법 자체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단 탈세 등의 불법 목적이 아니라면 선의로 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컨대 동창회 회비를 차명계좌에 보관해 둔 경우나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호(5000만원 이하)를 위해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정의가 곤란해서 그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선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아들 이름의 차명을 썼다면 불법 차명계좌"라고 말했다. 반면 "용돈으로 1만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 줬다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명계좌 처벌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학비,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차명계좌 시비에서 벗어난다. 

반면, 재산형성의 목적과 관계된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적금 등을 넣어줘 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여가 목적이라면 정직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은행 정원기 강남PB센터장은 "그동안 고객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것은 종합소득세 절세가 주목적"이라며 "고객들이 문의해 오면, 현재의 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증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사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