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골프존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43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골프존은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다"며 "이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해서도 “불이익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