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642만명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8일 국세청은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이는 제외된다.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이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에서 '3000만원 이하는 35%, 3000만원 초과는 45%'로 변경됐다.
아울러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돼,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10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했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