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관련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도를 마련해, 이를 들러리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토록 했다. 한솔이엠이에 투찰가격도 지정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은 648억7400만원으로 추정되는 공사 금액 대비 94.95%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에는 10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관련 회사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환경시설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면서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