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수익형부동산 가이드] 바뀐 재개발 트렌드..단기 지분투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시행 인가후 사서 관리처분 인가후 팔아야..인기구역에 연연치 말라

주택경기가 침체되며 재개발 투자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전문가는 단기 매매를 노리는 투자자는 사업시행 인가후 사서 관리처분 인가후 팔 것을 조언한다. 비인기 구역이라도 사업 속도만 정상적이면 괜찮다는 조언도 내놓는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모씨(40)는 지난 2012년 10월 수도권에서 10평짜리 재개발 지분을 1억원 주고 샀다. 정씨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약 3000만원 정도 자기 자금을 들였다. 7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월세 보증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보탰다. 세금으로 약 2000만원을 냈다. 대출 이자는 월세를 받아 메웠다.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정씨는 재개발 지분을 팔았다. 판 가격은 1억4000만원. 40%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으로만 계산하면 수익률은 130%에 이른다.
 
정씨가 높은 수익을 올린 비결은 '단타' 매매다. 정씨는 사업시행 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을 찾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구역을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기가 높은 곳은 지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비와 조합원의 분담금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후 팔았다. 관리처분 이후 재개발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들을 노린 것이다.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재개발 투자법도 '트렌드(경향)'가 바뀌고 있다. 더이상 재개발 투자로 '대박'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금을 최소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최근 재개발 투자 기술이다.
 
인기 재개발 구역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인기 재개발구역은 프리미엄(웃돈)이 많이 붙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분 가격이 비싸다. 그만큼 세금과 중개수수료도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수익률만 따지면 재개발 사업 평균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신 투자시기를 잘 잡아야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내부의 분쟁이나 관할 시, 도의 방침에 따라 늦춰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투자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팔 것을 조언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 사업시행이 인가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가장 유리한 시기라는 이야기다.
 
양태영 서울경매아카데미 원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에는 투자 수요가 줄지만 실수요자들이 몰린다"며 "분담금과 지분가격을 합친 금액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5~10% 가량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 팔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분할 등기한 '쪼갠 지분'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쪼갠 지분을 가진 조합원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전용 85㎡ 규모 중형 주택이 인기를 끌었다. 때문에 중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는 쪼갠 지분은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하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쪼갠 지분은 여전히 전용 85㎡ 이상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지분보다 매맷값이 낮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데 좋은 것이다. 다만 20㎡ 이하 지분은 분양을 받지 못하고 청산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노공철 주택투자연구소 소장은 "재개발 투자는 살때부터 언제 팔아야할지를 계획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며 "관리처분 이후 추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보유하면 추가로 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