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구금 여부와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로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