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대한항공은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가족, 5ㆍ18 민주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5ㆍ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할인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