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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뉴스핌=이지은 인턴기자] 5.1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근로장려금 또한 화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 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총소득 요건은 작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1,30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경우 2,10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일 경우 2,500만 원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로는 전화(ARS-신청 안내문 받은 분만 가능), 휴대전화(휴대폰문자 받은 분만 가능), 모바일 웹 신청(신청 안내문 받은 분만 가능),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