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산하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근무중인 교수가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8일 미래부와 카이스트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연말 제자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제기된 카이스트 소속 K 교수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관련사실을 파악하고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미래부 감사결과 K 교수는 제자 5~6명으로부터 매월 수십만원씩 1년여동안 편취, 1000여만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K 교수는 "제자들의 연구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 목적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받은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미래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카이스트에 K 교수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생했다.
카이스트는 지난 3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K 교수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 이달 15일 확정한 뒤 통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 교수의 비위혐의를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해임이나 파면 정직등 중징계와 달리 감봉이나 견책등은 경징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관련, 카이스트측에서는 감봉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K 교수는 카이스트 정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K 교수에 대해서는 감봉 6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져 통보됐다"며 "정식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 구미경찰서는 제자와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7600여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금오공대 교수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주로 신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 장려과제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제자와 후배 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연구보조원 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제자들의 연구비를 중간에 가로챈 혐의로 순천대 임 모 교수가 불구속 입건됐다. 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 동안 제자 15명에게 지급된 연구비 42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