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2만명에게 201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25일 발송하며,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 발송한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