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와 부산지방법원은 23일 증권거래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조정위원을 상호 위촉하고 손해액 감정 업무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정보와 자료의 공유에 협력하기로도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시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가능해지게 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연계법원을 더욱 확대해 소송을 통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