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해석 지배적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이 22일 조기 공개하고 나섰다. 김 행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남은 임기를 모두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홈페이지에 하나캐피탈 부당지원과 관련해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재제심의 내용을 일주일도 안 돼 공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김 행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그대로 버티고 있는 데 대한 금감원의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금융권 최고경영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수순을 밟았다.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후 직을 내려놓았고,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도 중징계가 예상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위를 개최하고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관련, 김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상당)'의 처분을 내렸지만, 김 행장은 임기 만료시까지 행장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캐피탈은 김 행장이 사장 시절이던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부실하게 투자했다가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이 기본 심사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사회도 열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투자에 나선 데다 서류를 조작해 마치 절차를 지킨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제재심의위원이 심도있게 논의한 것을 부당징계라고 하지만 부당징계인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인지 보라는 것"이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