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부를 사칭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진=뉴스핌DB]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표한 A씨(31)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세금 처먹는 김상사'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마치 자신이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가장해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고자 하는데 현장책임자의 방해로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해 실제 다른 카카오톡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것 처럼 꾸미며 조작한 대화내용을 캡처해 채팅앱 게시판에 올려 네티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4명을 검거해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시청할 것이며 앞으로도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