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 사고 무죄판결 시 면책약관 배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더라도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사 면책 조항인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 사고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손해보험사별로 운전자보험의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해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계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회사가 이 면책규정을 확대 해석해,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만 제기되더라도 법원의 판결과 관계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약관해석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 데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손해보험사가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도했다"며 "2012년 4월 1일 이후 접수된 보험금 청구건을 확인해 동일사례인 경우 오는 상반기까지 지급토록 전 손해보험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