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뉴욕 증시/전망] 어닝 시즌, 봄바람 몰고 오나

기사입력 : 2014년04월21일 07:54

최종수정 : 2014년04월21일 07:54

애플 등 150여개 S&P500 대기업 1Q 실적 발표

중국 경기둔화 영향이 최대 장애물

[뉴욕=뉴스핌 서우석 기자] 이번 주 증시는 본격화된 기업 어닝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화/뉴시스]
S&P500 대기업들 중 근 1/3이 실적 발표에 나선다.

어닝 시즌이 고속 기어로 변속하며 투자자들은 시장의 매수세를 촉발하거나 남아있는 겨울 혹한 영향을 날려 줄 낭보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주 시장이 모멘텀주 및 기술주의 강력한 매도세를 헤쳐 나가던 도중 나온 일련의 긍정적인 기업 실적들로 인해 최근 수 주간 강화된 변동성이 쇠퇴했다는 기대감이 조성됐다. 

S&P500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2.7%)을 기록하며 직전주의 낙폭을 거의 모두 만회했다. 특히 여태까지 실적을 보고한 기업들의 2/3 정도가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하며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톰슨로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S&P500 대기업들의 1분기 어닝은 전년 동기보다 1.7% 늘어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초 전망치였던 6.5%에는 아직 크게 모자란 수준이나 직전일인 16일 보인 0.6%에 비하면 빠른 개선 흐름이다. 

이날 IBM, 구글 등 대형 우량기업들이 보인 부진한 실적 부담에 혼조장세가 이어졌지만 기업들 대부분이 기대를 상회한 성적을 제출하며 시장의 상승기류는 쉽게 걲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이번 주 쏟아질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증시에 봄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증시의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어닝 지원이 있어야만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허약한 실적들이 줄을 이을 경우 시장의 매도세는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엇갈린 실적에 투자자들의 눈치보기가 강화되며 박스권에서 횡보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시장 가치에서 미국 최대 기업인 애플(23일)을 비롯해 맥도날드·AT&T(22일), 마이크로소프트(24일), 포드자동차(25일) 등 거대 기업들의 실적이 줄을 잇는 가운데 랠리 지속을 위해서는 몇 개의 장애물을 건너야 한다.

최대 걸림돌은 중국 경제의 둔화 징후가 실적에 미친 악영향이다. 

이미 지난 주 IBM이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에서 보인 분기 매출 실망감에 주가가 급락하며 경고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또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는 18개월래 속도가 가장 느려진 상태다.

이 같은 영향에 애플을 비롯, 퀄컴(23일), 얌브랜드(22일) 등 중국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번 주 증시의 상승 전망에 부정적일 수 있는 복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2013년 9월 29일 마감)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 치중된 퀄컴의 경우 옵션 시장 투자자들은 약세장에 대비한 베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퀄컴 실적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나타난 옵션 시장의 흐름상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매출의 13%를 중국에서 얻고 있는 애플의 실적에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톰슨로이터 스타마인은 애플의 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1%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제는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인 지난 2012년말부터 시작된 애플의 급격한 약세장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애플 주가는 6.1% 하락하며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른바 '전통적인 기술주'로 흐름이 전환된 시장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 성장 전망에 기반한 본질적 가치 측면에서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 올들어 7% 오르며 다우지수 종목들 중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계량분석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같은 이유로 듀퐁, 트래블러스 등을 잠재적인 역발상 투자 종목으로 꼽았다.

모멘텀주와 바이오테크 업종의 주가 흐름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시장의 변동성 강화의 주범이자 여전히 고평가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21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페이스북·길리아드 사이언스(22일), 바이오젠·징가(23일), 아마존닷컴(24일) 등 관련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주 금요일 마감하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옵션 거래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이주 말미까지 두 기업의 주가가 약 12% 크게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주는 정점가로부터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 업종지수는 2월 25일 사상 최고 종가에서 19% 하락한 상태며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한데 묶어놓은 '글로벌X 소셜미디어 ETF'는 3월 6일 고점에서 18%까지 낙폭을 줄였다.

이 같은 흐름에 일부 전문가들은 다우, S&P500 지수의 조정장세는 중반에 접어든 국면이지만 나스닥지수의 경우 이미 조정장세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종목이나 업종으로의 매도세 및 고평가 전이 현상도 대부분 사라졌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예정돼 있지만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 2월 주택가격, 3월 기존주택판매 등이 발표되며 23일에는 3월 신규주택판매 지표가 공개된다. 

이중 기존주택판매는 직전월에 보인 19개월 최저수준보다 더욱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다. 신규주택판매 또한 5개월래 최저 수준에서 소폭 개선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24일 발표되는 3월 내구재 주문은 2.0% 증가, 가파른 개선 추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변수도 계속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이 4자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폭력사태 중단과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며 내전 위기로 치닫던 사태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서우석 기자 (wooseok74@yahoo.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