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의결권 사실상 전무…투자자 교육 필요"
[뉴스핌=이준영 기자] "소액주주도 돈을 냈으니 주인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자투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4년 건전증시포럼'에서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제도로서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빈 교수는 "소수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사실상 제로"라며 "대기업은 창업주만의 사기업이 아니라 공개기업으로 수백만 주주의 공동회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수 지배주주의 과대한 영향력으로 현재 한국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빈 교수는 전자투표에 대한 투자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가 제도화는 돼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자투표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활동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구는 불공정거래 피해자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당사자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소송지원을 내실화하고 분쟁조정 활동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