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지배구조 획일화…다양성 도모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정부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은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대학교 김지환 교수는 지난 12일 코스닥협회(회장 정지완)와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영철)가 공동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준법통제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최근에는 감사위원 선임, 집행임원, 집중투표, 전자투표 관련 법 개정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통합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거나 지배·종속회사간 법인격이 동일시 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행법은 기업규모, 공개여부, 주식분산도 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를 획일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지배구조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개시장별로 지배구조를 달리 함으로써 기업이 시장을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는 2,3대 주주의 지배권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소수주주 보호에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전자투표는 서면투표의 전자화에 불과하다"면서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를 보완한 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도 제기됐다.
강릉원주대 안택식 교수는 "사외이사제도는 대형법인의 대주주 견제역할과 이사회의 정상화에 기여했지만, 거수기에 불과하거나 정부에 대한 로비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업경영의 신속성을 해치는 등 실효성 없는 과잉입법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사외이사의 견제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나 집행임원제 등의 의무 도입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충남대 박세화 교수는 "준법통제체제 운용모델 설정 등 준법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외대 최완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대 천경훈 교수와 전남대 안성포 교수, 연세대 심영 교수가 주제별 토론자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