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던 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 2건(3.4%) 순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시, 이행 기간을 비롯한 약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