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해 적극 환영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담배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은 비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담배 소비자는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부담금의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담배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은 건강보험 재정에 보전해 선의의 피해자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흡연피해 치료비용은 물론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금연치료에도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폐해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1998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협의회는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 관련 진료비 지출 중에서 건보공단이 지원한 금액은 35개 질환에서 2011년도 기준, 연간 1조7000억원 규모로 이는 국민 전체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이 금액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인 5년간 약 9조원 규모(연평균 1조 8000억원)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손실액이 없다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해 담배회사에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