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발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 전후와 복무 중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군입대 전과 후에는 각각 근속장려금과 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입대중에는 맞춤특기병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개혁과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해소에 주력했다.
◆ 제대 후 경력단절 해소 위해 취업자·기업에 쌍방향 인센티브
군입대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군입대전에는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입대중에는 맞춤특기병제를 시행한다. 제대 후에는 군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단계별로 직무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고졸 취업이후 군입대 전까지 충분한 경력 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 취업 후 1년 근속시 100만원, 2년 근속시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입대 중에는 맞춤형특기병제를 도입해 일-학습 병행제도, 취업과 연계해 군 복무 중 직무능력 및경력유지를 도울 방침이다. 2014~2015년 시범실시 후 규모를 연 10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육군에서 육·해·공군까지 늘린다.
제대후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자와 기업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맞춤특기병제의 취업성공패키지 종료후 3개월 내에 취업하면 근속기간별로 2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졸자와 입대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 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지급하기로 했다.
◆ 혁신3개년 계획 내용 구체화...금융기관·대기업까지 확대
정부는 이번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선취업 촉진 계획은 현장실습 확대, 한국형 직업학교 육성, 직업훈련기관 훈련수준 제고 및 다양화로 구체화됐으며 이 같은 계획을 금융기관과 대기업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사내대학 설립요건 완화와 기업대학의 학점인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와 관련해선 5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규제개혁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 정책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선호업종에선 5인 미만 기업에서도 청년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현장실습을 현재 ‘3학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뿐만이 아니라 일반고 비진학생에 대한 직업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중·고·대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하는 기초수급자 청년층(18~24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촉진방안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 세제·예산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안 반영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청년고용 태스크포스(T/F)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월별·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도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상승했고 특히 최근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15~24세 고용률 하락으로 부진을 이어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