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이트로 유도 금융정보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을 유도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피해를 입히는 신변종 수법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실명확인 및 신용정보조회를 방지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명의도용을 사전에 차단, 신용상 불이익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전화를 받고 접속했다 사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사기범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라는 거짓정황을 신뢰하도록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사기법은 이후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PC에 가짜 배너광고를 노출시켜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계좌정보, 비밀번호, OTP정보 및 공인인증 관련정보 등 핵심 정보를 탈취한 후 텔레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내 정보 보호', '보안강화'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