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KT&G가 흡연 피해보상에 대해 소비자가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승리했다. 소송이 제기된지 15년만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KT&G가 승리를 확정지은 것이다.
10일 KT&G는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원고들은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첨가함으로써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로써 그와 같은 원고들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1999년 김모씨 등 폐암 환자 가족이 KT&G와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담배소송과 관련 첫 확정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지난 1, 2심에 이어 원고 패소를 확정지었다.
KT&G는 “본 소송으로 인하여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아 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