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성희롱' 논란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투협 노조가 제기한 박종수 회장의 '성희롱' 진정이 무혐의 결론으로 종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노조가 주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후 금투협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투협 노조는 지난 2월 17일 박종수 회장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의 주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박 회장이 사내 체육대회 장소로 소위 '섹시바'로 불리는 유흥주점을 택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는 장소 섭외를 두고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주점 내 상황을 봤을 때 성희롱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