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바람에 법원에 출두한 생후 9개월 된 아기 칸 [사진=유튜브 캡처] |
외신들은 파키스탄 출신의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최근 법원에 출두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칸이라는 이름의 이 아기는 지난 2월1일 가스회사 직원과 경찰이 충돌할 당시 경찰에게 돌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다. 부친 등 30명과 함께 현장에 있던 칸은 경찰에 붙잡혔고 다른 용의자들과 나란히 법원에 출두해 심리를 받았다. 당시 직원들은 계량기 철거 문제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뉴스를 통해 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보도되자 파키스탄 여론이 들끓었다. 부친의 등에 업혀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제초한 경찰에 비난이 쏟아졌다. 젖병을 입에 문 칸의 심리는 할아버지가 대신했지만 웃지 못할 현장 상황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사법기관이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한 발 물러섰다. 칸을 기소한 경찰관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 내부에서는 경질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