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적책임 없어" 對 은행 "법인격부인 판례"
[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김선엽 기자]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특정금전신탁 투자금액 1000억여원이 손실될 우려가 커지자,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과 지급보증한 KT ENS의 모회사인 KT 간 법정공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T ENS가 지급보증한 1000억원대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판매한 은행들은 KT의 꼬리자르기를 통해 개인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KT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KT는 "ABCP는 KT ENS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고 ENS는 지급보증을 선 것"인 만큼 투자자 피해와 KT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KT ENS가 지급보증한 ABCP 중 1010억원이 특정금전신탁으로 625명의 개인투자자와 44개 법인에 판매됐고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급이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통해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은 IBK기업은행이 618억원, 부산은행 195억원, 경남은행 128억원, 대구은행 100억원, 삼성증권 28억원 등이다.
가장 큰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행 측은 "KT가 KT ENS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A부행장은 "KT ENS는 KT가 100% 출자한 회사고 특정금전신탁을 구입한 투자자들도 문제가 생길 경우 KT가 당연히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KT ENS가 지급보증을 서놓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기업어음을 산 일반 개인고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즉 KT가 손실이 예상되자 발을 뺐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통해 개인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은행들은 KT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또 다른 B부행장은 "KT ENS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어도 SPC는 별도회사기 때문에 KT가 인수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리파이낸싱이나 매각을 하면 된다"면서 "결국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이 없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ABCP는 KT ENS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SPC가 발행하고 ENS는 지급보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KT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자금 융통이 안 될 경우에 대해 ENS가 지급보증을 한 것인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CP가 롤오버돼 전혀 문제가 없어 왔다"면서 "사업 자체는 루마니아 정부가 전량 전기를 샀기 때문에 매출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출구조에 이상이 없는데 사기대출에 연루된 것만으로 전체 투자자 분위기가 위험하다고 보고 회수를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ABCP는 SPC가 발행한 것이지 KT ENS가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KT가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선 A부행장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인격부인'이라고 해서 KT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비슷한 판례도 확인했다"면서 "KT가 KT ENS에 대해 100% 출자를 했고 KT ENS가 의사결정을 할 때 KT가 사외이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KT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SPC가 ABCP를 발행해서 유동화 자금을 모은후 PF사업자(시행사)에 대출해 준 것이고, ABCP에 대한 보증을 KT ENS에서 선 것"이라며 "KT가 (KT ENS의)주주에 불과한데 KT(주주)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기업,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김선엽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