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현대증권에 대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현대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을 판매했는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동양사태때처럼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검사국은 이날 현대증권에 점검반을 파견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판매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4일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틱스 등 현대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세단계 강등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거 동양사태때처럼 모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하기위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CP를 판매할 수 없는 '투기등급 채권계열 증권사 판매금지 규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의 투기등급 계열사 채권판매가 이달 중순부터 금지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르면 상반기중 현대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도 착수해 계열사 관련 자금흐름을 살필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