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추천주 (3/27) - 리노스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08:02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08:02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센터장 김임규) 종목분석팀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4년 3월 27일(목) 추천종목 현황 ]

◆ 신규 추천

 ▷ 리노스
- 키플링, EASTPAK 등 캐쥬얼 백 패션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 전망
- CRO바이오기업인 드림씨아이에스 인수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및 국가 재난 안전통합망 사업 시행 시 수혜 예상

◆ 추천 제외

- 차이나그레이트(로스 컷).

◆ 기존 추천

 ▷ CJ
- 주요 비상장 자회사들의 2014년 실적 개선 효과로 올해 순이익 개선 가능
- 자회사 CJ푸드빌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점포 확대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전망 유효

 ▷ 기업은행
- 1분기 추정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 13% 내외 상회하는 3200억 수준 전망돼 시중은행 중 가장 양호할 것으로 예상
- 양호한 대출 성장세와 충당금 환입, 배당 수익 포함으로 1분기 실적 추가 개선 기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판단

 ▷ 대한항공
- 4월부터 일부 국제선 여객 운임 인상 예정,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효과 기대
- 장기적으로 항공운송 수급 개선에 따른 실적 회복세, 유가 및 환율 안정 시 추가적인 실적 개선 전망

 ▷ 현대위아
- 중국 산동위아의 성장에 따른 설비 매출 증가와 수익 구조 개선으로 실적 성장 예상
- 현대차 그룹의 중국 증설의 최대 수혜주로 전망. 저평가 부각과 그룹 내 역할 확대 주목

 ▷ LG유플러스
- 2014년에도 LTE를 중심으로 무선가입자 성장과 가입자 당 평균 매출(ARPU)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양호한 성장 전망
-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 우려감이 있으나 무선 가입자 증가 및 이익 개선 기대를 감안, 오버행 우려가 해소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전망

 ▷ 하나투어
- 1분기 패키지 송출객 수 양호한 증가세 보이고 있고 2분기부터 실적 개선 흐름 전망
- 2분기 황금 휴일 많고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장거리 노선 상품 판매 호조 지속으로 이익 개선 기대

 ▷ 삼성전자
- 태블릿PC의 전년 대비 큰 폭 출하 성장 및 스마트폰의 전체적으로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 메모리 사업부의 실적 호조 지속과 함께 배당성향 증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 등 주주친화정책 긍정적

 ▷ 한국전력
- 공급 중심형에서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주
- 환율과 유가 하락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개선 모멘텀 주목

 ▷ 엠케이전자
- 본딩와이어 국내 1위 기업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신규 솔더볼 매출 가세로 솔더볼 부문 지난해 대비 실적 성장 기대
- 올해부터 관계사 한국토지신탁(직접소유지분 17.6%)으로부터 지분법이익 본격 반영 등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 판단

 ▷ HRS
-올해는 제품 Mix 개선 및 신규 고부가 제품 매출 본격화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 기대
- 액상실리콘 고무(LSR)의 사용처 확대 및 방수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등 IT부품 확대 적용으로 수혜 예상

 ▷ 유라테크
- 현대기아차 및 현대모비스가 주요 고객인 자동차용 점화코일, 점화플러그를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 달성
- 중국 법인의 성장 및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 5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그리고 전기차, 디젤엔진 관련 모멘텀도 긍정적 기대

 ▷ 나스미디어
- KT계열 온라인 미디어렙 전문업체로 모바일, IPTV 등 뉴미디어 광고시장 성장에 따른 위상 변화 예상
- 아시안 게임, 브라질 월드컵 등 빅 스포츠 이벤트와 지방선거 등 온라인 광고시장 환경 긍정적

 ▷ 루멘스
-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25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3%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실적 호전 달성
- 신규 모바일 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 및 조명용 LED 매출 성장 지속 긍정적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