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6 임대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신규 분양아파트도 공유형 모기지 받기 쉬워져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6일부터 5년 넘게 무주택자인 가구주는 연 1~2%대 저리 주택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더 쉬워진다. 또 전세 낀 집을 산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생애최초 구입자만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소득기준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며 무주택자는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1~2%대 저리 주택대출로 집을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이를 주택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땐 대출을 먼저 받고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아파트를 살 때 공유형 모기지 대출 받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잔금 지급시점에 대출 주택이 일시에 몰리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해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 전세 낀 집을 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자와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구입 자금 융자 대상 주택을 신규분양 주택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기존 미분양 주택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수도권 1억원, 지방 5000만원의 구입 자금을 최대 5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갚아야하는 대환자금의 금리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지금은 연 3.5% 수준인 입주자 대환자금의금리를 디딤돌대출 금리 수준(2.6~3.6%)으로 낮춘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입주자 앞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를 입주자가 승계하는 자금이다. 주택형에 따라 전용 60㎡ 이하 주택은 5000만~5500만원이며 전용 85㎡ 규모 주택은 7000만~75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더 쉬워진다. 또 전세 낀 집을 산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생애최초 구입자만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소득기준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며 무주택자는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1~2%대 저리 주택대출로 집을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이를 주택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땐 대출을 먼저 받고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아파트를 살 때 공유형 모기지 대출 받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잔금 지급시점에 대출 주택이 일시에 몰리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해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 전세 낀 집을 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자와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구입 자금 융자 대상 주택을 신규분양 주택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기존 미분양 주택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수도권 1억원, 지방 5000만원의 구입 자금을 최대 5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갚아야하는 대환자금의 금리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지금은 연 3.5% 수준인 입주자 대환자금의금리를 디딤돌대출 금리 수준(2.6~3.6%)으로 낮춘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입주자 앞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를 입주자가 승계하는 자금이다. 주택형에 따라 전용 60㎡ 이하 주택은 5000만~5500만원이며 전용 85㎡ 규모 주택은 7000만~75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