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상속세 미납 및 장녀 재산 증여 의혹과 관련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최 내정자가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모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내정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나 증여세 납부사실이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장녀의 재산(예금)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