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과징금 9억6900만원 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견책, 13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조치를 취했고, 임직원 7명에게는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등의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