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조원대 소송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KT 홈페이지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KT 보안시스템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미래부와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KT는 지난 2012년에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이번에도 12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만큼, 재발에 대한 책임이 규제 당국으로 쏠리는 것이다.
서울YMCA는 19일 감사원 종합상담센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할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이날 감사청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유출한 범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할 KT가 해당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적절한 대책을 세우거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개인정보유출이 다시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해킹의 수법이 매우 기초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KT의 그간의 보안관리가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당국에 대해 “2012년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똑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었던 것은 KT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제·감독해야 할 방통위와 미래부가 그 직무를 유기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미래부는 KT의 보안 시스템을 사실상 만점에 가깝게 평가했다”며 미흡한 관리 감독에 대해 혹평했다.
미래부는 올 1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의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KT를 포함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포탈 보안수준을 양호하다고 발표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만약 미래부가 KT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의 허술함을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금번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피해 확대를 조금 더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YMCA는 “KT의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방통위와 미래부의 직무가 적절했는지,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해 엄중하게 감사하시어 방통위와 미래부가 규제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감사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요건이 맞으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구 절차에 따라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YMCA는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소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선 시민단체의 감사청구가 KT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T 개인정보 유출 과정이 허술한 관리에서 기인한데다 유출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T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며 “소송 규모가 KT 모든 피해자로 확대될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내달 1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및 관련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KT 소송 신청을 받는다. 신청비는 1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