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황창규 회장 검찰 고소
[뉴스핌=김기락 기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은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고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조사단은 피의자 김모 씨 등이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고객 981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빼돌렸다고 파악했다.
정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보안 담당자들을 불러 KT의 사고 유형을 설명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하고 문서로 사고 사례를 전파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 개발 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카드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중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 사퇴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와 대조적이라는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최장 59일의 영업정지 명령에 비해서도 미미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업법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의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고객 정보 유출로도 개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은 "이통사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모두 중요하므로 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 수준을 맞출필요가 있다"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리자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YMCA는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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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