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피해자 단체 소송으로 확대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T 홈페이지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에 돌입한다. 1인당 신청비는 1만원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 6일 981만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2012년 5개월에 걸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번 유출은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손질,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 결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위해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여대상은 KT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다.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화면을 캡처하면 된다. 참여비용으로 인지세·송달료 등으로 1만원을 내야한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재판 승소 후 성공보수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된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간이다.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및 관련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조계에서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 단체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다 KT의 허술한 홈페이지 관리로 인해 승소 확률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인 만큼 누구든지 소송할 수 있다”며 “소송가액 증가로 인해 카드사와 KT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T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식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대규모 단체 소송 가능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의 소송을 진행 중인 이흥엽 변호사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스팸 전화가 오는 것만으로도 소송할 수 있다”며 “과거 옥션의 경우 해킹 자체가 국내 보안 수준을 넘어 패소했지만 KT의 경우 홈페이지 보안이 허술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