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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나간 KT 개인정보…대규모 단체 소송 본격화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0:04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2:37

법조계, “KT 피해자 승소율 95%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시민단체가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 책임자 고소에 이어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인단을 모집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을 1억원 미만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이 17일 알려지면서 규제 당국의 직무유기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데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소송 배경이다. 특히 규제 당국의 처벌과 별도로 KT 소비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일어나 ‘미국식’ 대규모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미래부ㆍ방통위 감사청구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 황 회장과 개인정보 책임자 고소에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 여부를 감사원에 19일 접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할 직무유기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도 KT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에 착수했다. 센터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KT는 지난 2012년 8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안시스템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KT는 2012년에 이어 최근에도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KT 홈페이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집단 움직임은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1억원 미만으로 알려지면서 거세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본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3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 사퇴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와 대조적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업법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의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KT 피해자 대규모 집단 소송 가능성에 무게
법조계에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당국이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단체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인 만큼 누구든지 소송할 수 있다”며 “소송가액 증가로 인해 카드사와 KT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T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식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대규모 단체 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의 소송을 진행 중인 이흥엽 변호사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스팸 전화가 오는 것만으로도 소송할 수 있다”며 “과거 옥션의 경우 해킹 자체가 국내 보안 수준을 넘어 패소했지만 KT의 경우 홈페이지 보안이 허술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KT는 관리 소흘과 유출된 정보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패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승소 확률은 90% 이상, KT는 이 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크다. 정부와 법원의 방조는 기업 보호가 아니라 더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 단체 소송으로 인해 4200억원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1% 과징금을 3% 수준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방통위도 과징금 상한선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 : 황창규 KT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0만명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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