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인력 확대, “여러 사건 동시 조사 능력 갖춰”
[뉴스핌=한기진 기자] CJ E&M 주가조작 사건 징계로 첫 성과를 얻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제2, 3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조사인력이 최근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인력 부족에 따른 조사 부담을 크게 덜었고 조직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획조사 등 다양한 조사가 가능해졌다. “모양새를 갖춰간다”는 목소리가 자본시장조사단 내부에서 들린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8명으로 출범했던 자본시장조사단이 최근 인력을 23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정예인력으로 구성했고, 최근 금융위 인사를 통해 조사 업무를 담당할 실무진을 재배치했다.
또 박정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지난 1월 선임된 후 조직을 안정시키고 체계를 갖춰가면서, 앞서 드러났던 조사경험 미숙이나 시장 정보 부재 등의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했다. 게다가 4급 공무원인 조사단장 밑으로 2급 상당의 부장검사가 파견돼, 지휘체계가 혼란스럽다는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인력도 늘었고 이제 여러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체계가 잡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J E&M 조사부터 징계까지 거의 반년 가까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건을 조기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조사단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CJ E&M 사례와 같은 기업공시 위반 등 금융투자업계의 관행으로 포장된 불공정 거래다. 대신 과거처럼 소규모 세력의 주가조작은 증시 침체로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실적공시와 관련,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등 IR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도 본다.
조사단은 이미 CJ E&M 처럼 사건처럼 직접 발굴한 사건 외에도 동양사태 조사를 통해서도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이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처벌이 필요한 긴급,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이용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