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치 가능성 열어둬…사보타주 가능성도 검토"
[뉴스핌=김성수 기자] 남중국해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가 비행 조종이 가능한 사람에 의해 안다만 제도로 날아갔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실종사건의 수사 초점이 기체 고장이 아닌 '불법 행위'에 맞춰지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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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상공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수색 및 구조작업에 투입된 미 해군 헬기가 미 해군 핑크니 구축함 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
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군 레이더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실종 여객기의 운항 궤적을 분석한 결과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실종 여객기가 항공업계 공식 운항 경유점을 잇는 노선대로 비행했다"며 "이는 비행훈련을 받은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고 전했다.
운항 경유점은 조종사들이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비행하도록 안내해 주는 항공운항 자료다.
소식통들은 "여객기 조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존 노선에서 수백마일 떨어진 곳으로 항로를 변경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관제소 교신이 끊기고 실종 여객기가 민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탑승자 중 누군가가 통신시스템의 전원을 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고위 간부는 "항공기가 납치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사보타주(비군사물자를 파괴하는 테러행위)일 가능성도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실종 여객기 신호음이 감지됐다는 새 정보가 입수됐다며 수색 범위가 인도양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