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CJ E&M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고발·통보 혐의자는 CJ E&M사 및 소속 직원 3인, 4개 증권회사 및 소속 애널리스트 4인 등 총 12명이다. 증선위는 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통보 조치했다.
또 관련 4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와 별개로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3곳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검찰에 고발됐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소속 애널리스트도 검찰에 통보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