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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사건, 내부정보 '최초 유포자' 중징계할 듯

기사입력 : 2014년02월21일 11:33

최종수정 : 2014년02월21일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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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증권사·애널·펀드매니저 징계, 조만간 발표

[뉴스핌=한기진 기자] CJ E&M 주가조작 징계 수준과 대상자가 좁혀지고 있다. CJ E&M은 미공개 정보를 발설한 혐의로 공시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됐다. 또 이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펀드매니저들에게 최초로 유포한 자와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자격정지 및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 개장과 동시에 CJ E&M 주식을 내다 판 펀드매니저 역시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증시 개장 이후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투자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중징계를 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 E&M 내부정보 부당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박정훈 단장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브리핑을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장이 직접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이유는 CJ E&M 주가 조작 사건이 증시에서 기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간 ‘삼각 부당거래’ 구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관행이라 포장된 금융투자업계의 불공정 거래는 물론 기업의 공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시장질서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내부 정보 최초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와 해당 애널리스트는 조사단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징계 대상자가 관련 판례에 따라 최초 유포 '그룹'으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법원 2002.1.25선고 2000도90 판결을 보면 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 매매 거래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하지만 2차 정보 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CJ E&M 부당거래 사건에서는 H증권사 등과 이 증권사들에서 정보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펀드매니저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주식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말고도 손실을 피했어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관련법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10월 16일 장 개시전인 8시 30분경 H증권사 등 애널리스트들은 CJ E&M으로부터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2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평소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렸다. 매니저들은 곧바로 매도에 나서 CJ E&M주가는 9.45%나 급락했다.

결국 기업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간 '부당거래'로 선량한 투자자만 손해 본 것이다. 

이번 사건 조사에는 9시30분경부터 정보를 제공한 애널리스트들도 포함됐지만, 당국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정보의 최초 유포자도 아닌데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K, S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CJ E&M 측으로부터 같은 전화를 받았지만 당시 아침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펀드매니저들에게 즉각 알리는 게 어려웠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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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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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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