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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주가조작 심의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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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리려던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연기

[뉴스핌=한기진 기자] CJ E&M 주가조작 사건 마무리가 다소 지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H, K, S증권사의 혐의를 잡고 징계 수순을 밟으려했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거수집과정에서 무리함을 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CJ E&M의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몇몇 투자회사는 이득을 얻은 반면, 개미투자자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떠나 업계의 자정 목소리도 크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이하 자조심)를 열고 CJ E&M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H, K, S증권사의 애널리스트를 불러, 해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가 13일 오후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자조심을 마치면 1~2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조심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은 자조심에 출석해 업계 관행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었다. CJ E&M 관계자로부터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2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평소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려준 사실을 부정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펀드매니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는 점을 호소하려던 참이었다.

관행이었다고 해도 투자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공정 거래 ‘철퇴’ 주문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첫 작품인 만큼 의지 또한 크다.

실제로 H, K증권사 혐의자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H증권사 애널리스트는 8시30분경 CJ E&M의 실적 정보를 제공했고 K증권사가 뒤를 따랐다. 모두 증시 개장 시각인 9시 이전에 이뤄진 일로 정보를 제공받은 운용매니저는 공매도에 나서 수익을 얻었고 주가는 9.45% 급락했다. 다만 S증권사 애널리스트는 9시 30분경 전화를 걸어 이 정보를 알렸다. 이미 증시에 반영된 뒤여서, 징계 근거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사건 개요만 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큰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증거수집 위법성이 문제가 됐다.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애널리스트의 10월 16일 전후 2주간 모든 통화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은 압수수색영장 등 사법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자본시장조사단의 고압적, 막무가내 증거요구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나왔다.

14일 열리려던 자조심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에서 선임된 위원들이 참석하는데, 금융위의 조사가 적법했는지도 살핀다. 통상 기관 경고나 자격 정지 등 행정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나 관련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서려 하기 때문이다. CJ E&M 주가조작 사건에서 증거 합법성부터 의심받는다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금융위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해졌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증선위를 통해 행정조치보다 검찰에 고발해 형사 절차로 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작성 및 분석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대형증권사 컴플라이언스부 모 부장은 “소비자 보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현 상황은 그와 같은 수준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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