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지방혁신도시에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방 이전 기관 관계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나 지방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는 계약일 기준 3년 동안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이달 중 시행령을 공포 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물량부터 전매제한 강화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 전매 행위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 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 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