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두 파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유출 '대응매뉴얼' 마련도 의무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외부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국민 불안과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금융회사별 정보보유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 및 타당성 평가를 토대로 계약유지에 필수적인 정보, 다른 법률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외에는 모두 파기토록 할 방침이다. 보유기간이 5년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 파기토록 했다.
제3자 및 계열사에 이미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안이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제3자 및 계열사에 자체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토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자 등의 정보관리가 미흡할 경우, 재계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금융회사별로 불필요한 기존정보를 자체 파기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통해 파기현황을 자체 점검토록 한 후 4분기중 금감원이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유출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별로 CEO 책임하에 정보유출 대응매뉴얼 마련해야 한다. 대응매뉴얼에는 통지·조회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민원 대응 조치, 현장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 포힘된다.
정부는 또한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자 구제 필요성과 기존법 체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의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