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신용정보가 이용,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목적 연락 중지나 거래 종료 후 본인 정보의 파기 및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일정기간 신용정보 조회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10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금융회사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해 정보의 제공·조회·삭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이 생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정보 이용·제공주체, 목적,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인증을 거친 경우 전화 등을 통해서도 관련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정보제공 동의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 등을 중지해달라는 '연락중지 청구권'도 도입된다.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권 협회 등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이 전면 차단된다.
정보 보호 요청권도 시행된다. 고객이 거래종료 이후 본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파기 및 보안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파기하고 법령상 보존의무 등이 있는 경우 별도 DB 보관하고 업무상 필수인원만 접근 가능토록 하는 등의 2단계 보안조치를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시간 신용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보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도 생긴다.
고객이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나 KCB, NICE 등 신용정보회사에 신청하면 해당회사는 1일간 조회를 중지하고 고객에게 지체없이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자료=금융위]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