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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수익률 최고 1.5%P 더 올라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19:10

최종수정 : 2014년03월06일 19:10

수익률, 준공공임대>매입임대>미등록 임대

[뉴스핌=한태희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미등록할 때보다 임대수익률이 최고 1.5%포인트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단순 임대사업보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저리로 주택매입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임대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주택임대차시장 진단과 정책효과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정책연구실장은 이같이 분석했다.

김태섭 정책연구실장은 매맷값 2억7000만원짜리 전용 60㎡ 주택 6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 5400만원에 월 임대료 65만원으로 월세를 10년 운영 할 경우에 대해 가상실험을 했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수익율은 1.49%다. 반면 준공공임대 사업자 수익률은 2.15%다. 매입임대 사업자 수익률은 1.77%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수익률이 가장 높고 미등록 사업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셈이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임대주택 선진화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수익률은 더 상승한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를 30%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수익률은 2.15%에서 2.9%까지 상승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등록보다 유리한 이유는 대출 금리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4%대 금리로 대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2.7% 대출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김태섭 정책연구실장은 "준공공임대는 미등록 임대에 비해 기금지원 효과로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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