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세대의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한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별징수 대상기준 12개 유형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액소득자가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가 3724세대(6.7%)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건보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 강화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