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9개 유통업체와 MOU 체결
[뉴스핌=김지유 기자] 불법제품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업체와의 협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주요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 및 제조자 정보를 국표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명령 등을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유통업계의 경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리콜·불법·불량 제품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국표원 내 불량제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는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사고조사 시행을 위해 사고·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표원은 이 센터를 통해 각종 정보를 분석,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성시헌 원장은 "불량제품에서 국민안전을 보호할 때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표원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활용한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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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업통상자원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